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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의원,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정책방향 변화 필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11-07 04:06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국내 다문화가족 자녀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단순히 국제결혼과 결혼 이주 여성들의 정착 지원을 넘어 자녀 양육 문제 등3으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다문화가족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했던 국제결혼이 2010년대 들어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며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초기 국내정착 중심의 정책방향에서 더 나아가 자녀양육 문제, 가정폭력 문제, 한부모가족화 등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2000년 이래 연도별 국제결혼 및 이혼 현황’에 따르면, 2000년 11,605건에 불과하던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2003년 24,776건으로 3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하더니, 2004년 34,640건, 2005년 42,356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0년대 들어 29,762건, 2016년 20,591건으로 차츰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혼 건수도 따라서 급증하였는데, 2000년 1,498건에 불과했던 이혼 건수는 2004년 3,300건으로 두 배로 증가하더니, 2011년 11,495건으로 정점을 찍고 난 후 2014년 9,754건, 2016년 7,665건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초, 국제결혼 열풍으로 늘어난 다문화가족이 결혼중개업의 제도화와 결혼이주여성의 국내정착이라는 비교적 간명한 정책과제에서 이제는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문제, 한국인 남편과 가족에 의한 가정폭력 문제, 문화적 차이에 의한 이혼 및 고령인 남편의 사별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한부모가족화 등으로 점차 다변화한다는 데 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연령별 다문화가족 자녀현황’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8세 미만 다문화가족 자녀가 2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절반 이상인 약 12만명이 만 6세 미만이었으며, 만 7세 이상의 취학자녀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아동에 집중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2016년 다누리콜 사유별 상담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폭력피해’ 15,519건, ‘부부가족갈등’ 23,614건, ‘이혼문제법률지원’ 24,500건의 상담이 진행되어, 여전히 다문화가족 해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족정책 수립에는 상대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최근 몇 년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기본적인 국제결혼 상대국의 현황 파악은커녕, ‘힘 없는 작은 부처’라는 소극적 자세만 견지하며 다년간 현지에서 애써 구축해놓은 결혼이민예정자들을 위한 기존 사업과 예산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문화가족 해체에 따른 본국 귀환여성의 문제나 해외거주 다문화가정 자녀문제 또한 국내 다문화가족정책을 넘어 여성 및 아동 인권과 상대국과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민감성을 갖고 있기에 전향적인 관점으로 지원책을 모색해야하지만, 아직 그 수나 실태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파악하는 일조차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박경미 의원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사업의지를 보이지 않아 심히 우려스러웠다”며 “여성가족부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해외 현장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향후 5년 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다문화가족정책 관점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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