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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해안주택조합, 개발사업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기싸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7-11-07 16:50

99일 동안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공원 내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제종길 안산시장에게 허가해 달라는 해안주택조합원들이 시청앞에서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공원(사동 산 162번지 일원) 내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제종길 안산시장에게 허가해 달라는 해안주택조합(이하 ‘해안조합’)과 시의 갈등이 99일 동안 팽팽하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7일 시와 해안조합에 따르면 해안조합 조합원 60여 명은 지난 8월1일부터 시청 정문 앞에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원법 내 특례조항에 따라 사동공원 부지의 공동주택 건립을 허가해 달라’며 숙식을 하고 확성기를 틀어 놓고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시는 ‘신도시 내 유일한 공원인 사동공원 내 아파트 허가는 시의 정책과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상록구 사동 산 162번지 일원 107만6,994㎡ 규모의 사동공원은 지난 1977년 건설부 고시 제53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상 자연공원으로 결정된 부지다.
99일 동안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공원 내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제종길 안산시장에게 허가해 달라는 해안주택조합원들이 시청앞에 숙식을 위해 만들어 놓은 움막.(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현재 이 토지는 국·공유지 20.63%, 시유지 26.34%, 사유지 47.24%, 해안조합 5.73%, 기타 0.06%로 소유주가 나눠져 있다.
 
이 중 5.73%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해안조합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의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특례조항에 의거(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조성할 때 면적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사동공원 내 공동주택 개발을 허가해 달라는 것이다.
 
당초 이 부지는 성원주택이 지난 1989년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되있던 107만6,994㎡ 중 일부61697㎡ 를 공동주택개발을 한다며 광명시 거주자 804명의 회원에게 분양을 약속하고 매입한 토지로 이미 조합원들의 피해는 예정돼 있었다.
 
이후 지난 1994년 피해조합원들은 성원주택과의 소송에서 승소해 지금의 해안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2013년 사동공원 1단계 조성사업을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2016년 해안조합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민간공원개발 준비에 따른 설계용역 중단 요청 등의 민원을 접수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안조합은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한 바 있으며 그 후 집단 행동에 나선 것으로 시와 시민들은 분석했다.
99일 동안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공원 내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제종길 안산시장에게 허가해 달라는 해안주택조합원들이 시청앞 주변에 걸어놓은 현수막.(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현재 해안조합 측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원법 내 특례조항이 지난 2015년에 생겼으나 시는 무작정 유보만 하고 있다"며 "사동공원 내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합측은 "시의 (해안조합 소유 부지)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보상은 너무 적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또 조합측 관계자는 제종길 안산시장에게 “30년된 민원을 방관만 하지말고, 조속히 해결해달라며, 현제 대전, 인천,성남 등 70여군데에서 공원특례법에 대해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벌써 이 특례법에 대해 가결된 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남시는 공원특례법에 의거해 분양까지 맟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사동공원은 지난 1977년 최초공원으로 결정된 후 ‘2020 안산도시 기본계획’ 및 ‘2020 안산공원녹지기본계획’에 근린공원으로 반영돼 인근 대규모 주택단지와 공공주택단지, 공공시설, 대학교 및 연구시설 등과 인접한 도심 주요 산림축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공원"이라며 "시 의 도시공원 계획이 뚜렸한 상황에서 민간 개발자의 이익을 위해 시 의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다"며 난색을 표했다.
99일 동안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공원 내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제종길 안산시장에게 허가해 달라는 해안주택조합원들이 시청앞 주변에 걸어놓은 현수막.(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또 "시 재정사업으로 공원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안주택조합의 요청에 따라 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많은 관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무리한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시 관계자는 “대부분 집회에 참가하신 분들이 고령자들이다.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갑자기 떨어져 추워지고있는데 시청 앞에다 움막집을 만들고 숙식을 하며,집회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차후 갑짜기 떨어진 기온으로 인해 동사 사고 발생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해안주택조합의 집단 행동이 99여일 간 지속되면서 경찰에 접수된 소음, 도시미관 저해 등 집회 관련 민원만 해도 2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산시청 민원실과 시청업무를 보기위해 찾는 민원인들은 “해안주택조합측에서 연일 음향기계를 너무 크게 틀어놓고 있어 너무 시끄러워 민원 업무를 보는데 제대로 볼수가 없어 너무힘들고 핸드폰 사용중 잘들리지 않는다”고 답답한 속내를 들어냈다.
99일 동안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공원 내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제종길 안산시장에게 허가해 달라는 해안주택조합원들이 시청앞 주변에 걸어놓은 현수막과 확성기.(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또한 집회장소 옆 상가 사람들과 사무실 직원들은 해안주택조합측 농성자들에게 “이는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냐? 연일 너무 시끄러워서 귀가 멍먹하고 머리가 너무 아플 정도이며, 밤에 잠을 청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다”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그들은 “시청을 찾는 시민과 민원인은 물론 시청 인근 상가 세입자들과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틀어놓은 확성기 소음 소리로 인해 연일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계당국은 하루 조속해 사태 해결 책을 마련해 달라”고 피력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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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쥬니 ( : 2017-11-20)
    올 여름 부터 시작한 집회 ~ 겨울까지 진행 되었네 ~쯔쯧~어르신들만 있드만~안산시청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만 있구나~
    시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듯
    시민의 목소리에 열린마음으로 정책을 펼치시길 ~
    안산시청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엄동설한에 어르신들이 안타깝네요.........
  • : 쥬니 (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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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쥬니 (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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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쥬니 (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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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쥬니 (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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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쥬니 (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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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쥬니 (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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