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간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2017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는 11월 한 달간 시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은 도로나 주택가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로 적발 시 소유자가 자진처리 하도록 일정기간 방치자동차 이동 및 견인 예고 안내 후 기한 내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견인해 강제 폐차 처리할 방침이다.
무단방치로 견인 폐차 처리된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제86조에 따라 범칙금 최대 150만원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는 현수막 게시 및 반상회 안내문 등을 통해 시민에게 방치자동차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방치자동차 신고 절차를 널리 홍보해 방치자동차 일제정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규환 단원구청장은 “이번 방치자동차 일제 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과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