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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폭스바겐·BMW 등 6개 업체…‘제작 결함’ 5만6000대 리콜 조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11-08 13:53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 GLC 220d 4MATIC Coupe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벤츠, 폭스바겐, BMW 등 수입차 6개 업체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6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52개 차종 5만6,0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벤츠 GLC 220d 4MATIC Coupe 등 33개 차종 323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의 접착이 잘못돼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 Tiguan 2.0 TDI BMT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폭스바겐 티구안 및 CC 등 4개 차종 1만8,272대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동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항시 켜져 있어야 하나 해당 자동차는 기능고장발생 후 재시동 할 경우 표시가 바로 켜지지 않고 주행을 시작(2km이상 속도)하면 켜져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 - X5 xDrive30d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X5 xDrive30d(7인승) 134대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10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 - 카니발(YP) 디젤 /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봉고3 및 카니발(디젤) 3만982대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과정에서 첨가제 혼합이 잘못돼 브레이크 진공호스 강도가 약하게 제작됐으며 이로 인해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9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 시에나 등 10개 차종 4,482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토요타 시에나 3개 차종 3,251대는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에 사용된 퓨즈의 용량이 부족해 특정상황(겨울철 도어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동작시킬 경우 등)에서 퓨즈가 끊어질 수 있으며 퓨즈가 끊어질 경우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31대는 사고 시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볼보 V40 등 2개 차종 1,891대는 연료 주입구의 고무마개가 약하게 제작돼 고무마개가 손상될 경우 연료탱크로 수분이 들어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0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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