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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구, 2017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기자 송고시간 2017-11-10 19:07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체 4만 5천여 건, 27억6천만 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오는 13일 발송한다.


이번에 발송하는 독촉고지서는 2017년 2기분 및 과년도 체납을 포함한 전체 기분에 대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로 납부고지 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유권 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구는 납기 내 미납자에 대해 차량 압류 조치하고, 5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납기일은 11월 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031-228-3651)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환경위생과(031-228-63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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