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충주시가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3월과 9월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과 과년도 체납액이 25억4000여만원에 달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최근 5만5000여건의 체납분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했으며 독촉고지서 발송과 체납자 납부 독려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체납액은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 창구나 CD·ATM기, 인터넷(지로. 위택스)을 통해 납부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용카드 납부하면 된다.
한경석 시 환경정책팀장은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수질환경개선사,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