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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30명 명단 공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11-15 09:19

대구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80명과 법인 50개 업체 등 230명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15일 대구시 홈페이지 및 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시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고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기회 부여 및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를 촉구한 다음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다만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는 총 230명으로 개인은 180명이 59억원(69.2%)을, 법인은 50개 업체에서 26억원(30.8%)을 각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159명으로 전체의 69.1%, 체납액이 2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3.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체납자의 주요 업종을 보면 도·소매업 73명(31.8%), 제조업 45명 (19.6%), 건설·건축업 29명(12.6%), 부동산업 27명(11.7%), 서비스업 15명(6.5%) 등의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60대가 63명(35.0%)으로 가장 많았고, 40~50대는 40명(22.2%), 60~70대는 39명(21.7%)이다.

올해부터 행정안전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국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와 병행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와 더불어 재산은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가택수색 등 현장 활동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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