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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구, 무단방치자동차 집중단속… 73대 적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7-11-15 09:46

지난달 10일~11월 9일까지 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무단방치자동차에 대해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사진제공=안산시청)

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지난달 10일~11월 9일까지 무단방치자동차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특히 사동과 본오동 정비단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이 추진됐다.
 
구는 이번 단속으로 총 73대를 적발해 이중 6대는 자진 처리하고 8대는 견인조치 했으며, 59대는 자진처리 및 견인조치 진행 중이다.
 
또한 구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조를 편성·운영하고, 반상회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에게 40여건의 신고접수를 받는 등 무단방치자동차 단속에 큰 효과를 얻었다.
 
상록구 관계자는 “집중단속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거쳐 시행하고, 평상시에도 꾸준히 방치자동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사동과 본오동의 정비단지가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앞으로도 꾸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견인해 강제 폐차와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친다.
 
또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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