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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 가을철 성수기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 실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남기자 송고시간 2017-11-15 11:10

완도해경. 음주운항 단속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해상 교통 운항질서 확립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가을철 성수기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완도해양경찰서)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오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 2주간에 걸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가을철 성수기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올해 관내 음주운항 단속을 통하여 적발된 행위는 8건으로 지속적인 음주행위가 일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가을철 성수기에 맞추어 약 1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주요 단속대상은 ▲여객선 및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의 다중이용 선박과 어선으로 주요 항·포구 및 해상에서 단속을 실시하며,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항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검문 검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선상에서 술을 한, 두잔 먹더라도 음주 단속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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