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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내달 1일부터 상주터널 차로변경 위반 단속...범칙금 3만원-벌점 10점 부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철희기자 송고시간 2017-11-15 11:31

상주터널 내에서 화물차가 차로변경 금지규정을 위반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는 장면.(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다음달 1일부터 중부내륙선 상주터널에서 차로변경을 할 경우 자동으로 그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 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신재상)는 최근 남해선 창원1터널에 이어 중부내륙선 상주터널에 차로변경을 자동 적발하는 '법규위반 스마트 적발시스템'을 설치 완료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과 차로변경 여부를 인식해 위반차량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달 초부터 도로전광표지(VMS)와 예고표지를 통해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는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이다.

2015년에 상주터널에서는 시너 운반차량이 터널벽면 충돌 후 화재가 일어나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5월 창원1터널에서는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차로변경 스마트 적발시스템 설치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고위험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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