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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수능 부정행위 936건, 매년 평균 187명 무효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11-15 13:28

휴대폰 등 전자기기 소지, 4교시 응시방법 위반, 시험 종료 후 답안작성 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가 15일 세종시교육청에 도착해 관계자들이 상황실로 옮기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내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5년간 수능시헙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936건에 이르러 매년 평균 187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사실은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 남구)이 교육부에서 받은 수능 부정행위 발생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3학년도에 153명, 2014학년도 188명, 2015학년도 209명, 2016학년도 189명, 지난해에도 197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간주돼 수능무효 처리됐다.
 

유형별로는 휴대폰,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경우가 2013학년도 79건(51.6%), 2014학년도 90건(47.9%), 2015학년도 102건(48.8%), 2016학년도 87건(46.0%), 2017학년도 85건(43.1%)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부정행위 유형 중 전자기기 소지 443건에 이어 4교시(탐구영역) 응시방법의 위반 경우가 38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지난해에는 29명(14.7%)으로 나타나 2016학년도(15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시도별 수능 부정행위는 서울 348건, 경기 181건, 부산 63건 충북 43건, 대전 40건, 충남  경남 35건, 대구 광주 30건 순으로 발생했다.

곽 의원은 "해마다 200명 안팎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무효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일선 학교 및 수능감독관들은 수능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기준에 대한 수험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확실히 안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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