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사/아시아뉴스통신=최영남기자 |
전남 해남군은 11월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집중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단속 등 직접 징수에 주력하고, 부동산 압류는 물론 체납 처분이 가능한 모든 재산을 찾아내 압류, 공매를 통해 과태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장기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된 차량은 현재 소유 차량으로 영치예고문을 안내하고, 대체 번호판을 영치하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해남군의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1월 현재 20억 1200만원으로 대부분을 자동차 책임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다. 군은 올해 32대의 번호판 영치와 3억 61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라는 생각으로 보험가입 및 검사이행을 철저히 기해주길 바란다”며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주의와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