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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5호선 김포 연장 논의, 정부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포함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7-11-15 16:45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DB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심의 결과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해당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한다는 부대의견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한 접경지역인 김포시에 대한 도시철도 등 SOC 투자를 확대하고, 김포시를 교통형 접경특화발전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홍 의원의 지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내용이 포함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부대의견에 포함됐다.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른 국비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김포시가 교통형 접경특화발전지구로 지정될 경우 특별법에 따라 도시철도, 고속도로 등에 대한 우선설치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국회의 예산안 부대의견은 정부 집행의 지침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국회가 정한 지침 내용에 따라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대의견>
행정안전부는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것

행정안전부는 김포시에 대한 도시철도 등 SOC 투자를 확대할 것

행정안전부는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접경지역정책심의실무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하고,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할 것

행정안전부는 남원 보절면 성시도로, 임실 구고 지천간 도로, 순창 구룡도로를 2018년 개선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것,
 
  • 향후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액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할 것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해상망연계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성 및 보안성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

행정안전부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할 것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속도저감시설 및 보행자를 위한 차량진입 알림스피커 등의 설치확대를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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