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경북도,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533명 명단공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17-11-16 00:47

 경북도는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533명 명단을 도 및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위택스를 통해서도 상시 공개하고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개인 373명, 법인 160개 업체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 중 사전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달 경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533명으로 개인 373명, 법인은 160개이고 체납액은 197억원에 이른다.

업종별 현황은 제조업 156명(29.3%), 서비스업 87명(16.3%), 건설?건축업 54명(10.1%), 도소매업 53명(9.9%)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357명, 담세력 부족 107명, 사업부진 14명 등의 순이다.

한편 지난해 공개자 1240명에 비해 공개 대상자가 감소했고 이는 공개대상 확대에 따라 기공개자는 제외된 것으로 해석된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습 체납자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강도 체납세 정리대책을 전개할 예정이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특별관리와 효율적인 징수체계를 마련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