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충남 천안에서 20대 남성이 여장을 한 채 대학가 여자화장실에 진입했다가 현장에서 검거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후 4시 30분쯤 긴 머리 가발과 치마를 입고 대학가 여자화장실에 진입한 혐의이다.
그러나 A씨는 성범죄를 목적한 것은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증거를 확보하는가 하면 몰카를 비롯한 추가범행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