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부여경찰서는 16일 마을 인근에 묘지를 쓴다는 이유로 장례를 방해하고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해 챙긴 충남 부여군 마을 이장 등 8명을 장례방해 및 공갈 등의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마을 이장 등 4명은 지난 8월 8일 장례 운구차량을 가로막고 35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B마을 청년회장 등 4명은 지난 2014년 1월 16일 시신 매장 승낙을 대가로 100만원을 챙기고, 지난 7월 16일 유골함 매장 승낙을 대가로 50만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 유족 상대 갈취 사건은 오래된 풍습이나 관행으로 치부하기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유사 피해사례에 엄정 사법처리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와 협력해 재방방지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