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시교육청은 17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3일로 연기됨에 따라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수능 관련 모든 일정과 절차대로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시험관리를 수행할 계획이다.
순 | 업무 추진 내용 | 일정 |
1 | 시험장 학교 방송 및 시설 점검 | 11.17.(금)~11.22.(수) |
2 | 수험생 예비소집 | 11.22.(수) 14:00 |
3 | 감독관 회의 | 11.22.(수) 16:00 |
4 | 시험 실시 | 11.23.(목) |
5 | 답안지 제출 | 11.24.(금) |
6 |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 | 11.27.(월)~12.1.(금) |
7 | 성적표 배부 | 12.12.(화) |
시교육청은 시험장학교의 안전 점검을 비롯해 방송시설 점검, 수험생 예비소집, 감독관회의 등 수능 관련 모든 절차를 재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예비소집 및 감독관 회의에서는 지진 발생 시 단계별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해 이에 대한 교육을 재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시험장학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예비시험장 2곳을 확보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용균 부교육감은 “수능 시행 연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 차분히 시험을 대비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