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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무상교복 지원 근거조례 있다"..경기도 VS 경기도의회 무상교복 갈등 심화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11-17 16:47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영환(민.고양7) 의원이 무상교복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경기도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도입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은 정치논쟁의 이슈가 될 수 없는 교육여건 개선 및 경기북부 섬유기업 활성화 사업이고, 헌법 제31조 교육권에 근거한 민생사업이라며 경기도의 입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도는 민주당이 내년도 본예산안에 제안한 무상교복 사업비를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채 지난 6일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조례 제정를 해야하고, 보건복지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환(민.고양7) 정책위원장은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에서 도의 주장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원 근거 조례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 조례와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 조례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 착한교복 관리 및 지원 조례 제6조 4항에 교복 간소황 및 교복비 부단 경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 조례 제6조 5항에 도지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소요예산이 590억원으로 도(25%), 시·군(25%), 도교육청(50%)이 분담하면 도의 경우 150억원이 채 안된다"며 "무상교복비를 도교육청에 전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면 된다"며 "이재정 교육감이 무상교복에 찬성하고 시·군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 광명과 성남, 용인 등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당을 초월해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을 민생 차별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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