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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도 재해위로금 지급 전망...보훈기금법개정안 추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11-19 20:14

김해영,"국가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지난 6일 충북 영동군이 추풍령면 도계공원에서 6.25참전유공자 기념비 이전 준공식을 가졌다./아시아뉴스통신 DB

지금까지 많은 참전유공자가 재해 피해를 입고도 재해위로금 지급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를 입어도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과 달리 재해위로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타 보훈대상자와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이에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도 타 보훈대상자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위로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가유공자 등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격려와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참전유공자에게도 포함하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훈기금법'과 동법 시행령, 재해위로금 지급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157호)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금으로 ‘재해위로금’을 규정·지급하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뉴스통신 DB

김 의원은 “그동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 근거가 없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많은 참전유공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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