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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7-11-19 20:19

소나무류 꼭 신고 후 이동! 불법 이동은 강력 처벌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순천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다음달 15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순천, 광양, 여수, 등 순천국유림관리소 관내 5개 시·군의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계도·단속이 이뤄어질 계획이다.

특히 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생산업체 중 제재업체와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 3단계로 나누어 특별단속을 진행해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방제명령 및,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석규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인위적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소중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예방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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