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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오리농가 AI 고병원성 확진…전국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11-20 14:44

고창 오리농가에서 AI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내려져 48시간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 아시아뉴스통신 DB

고창 육용 오리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고창군 흥덕면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H5N6형 AI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전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21일 오후 12시까지 전국 가금류와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 아시아뉴스통신 DB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2만개 농장과 기관으로 7만6000개 농장과 가금류 도축장(67곳), 사료공장(288곳), 축산관련 차량(4만9000대)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고창 오리농가 AI 고병원성 확진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11월 19일 24시)되면 즉시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시·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의 승인 하에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실시한 후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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