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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체납세 징수목표액 72억 초과달성 총력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7-11-20 18:22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용운)는 올 연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정하고 이월체납액 최소화와 징수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마산회원구는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72억원으로 설정(시 목표액 대비 5% 상향 조정)하고 초과 징수를 위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기로 하고 이번 달 전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도 체납금액별 책임징수제가 시행된다.

300만원 이상은 구에서 집중징수하고 300만원 미만은 읍?동에서 중점 징수활동을 펼친다.

또한 30만원 미만의 소액체납에 대해서는 문자전송으로 납부를 유도하기 했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자는 은닉재산 조사와 가택 수색을 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면밀히 분석, 체납세를 납부 할 여력이 되는 경우 이른 아침에 거소지를 방문해 체납자 입회하에 현장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

상시 번호판영치활동도 지속 추진한다.

영치차량 단속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으로 매일 영치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오는 29일은 행자부 주관 ‘전국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져,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 영치활동을 펼치게 된다.

한편 마산회원구는 행정제재(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와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각종 채권 압류처분 등으로 체납액 68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현장중심의 자동차세 체납처분활동으로 34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2대의 차량을 공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양권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전방위적 체납처분과 현장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납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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