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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금융사, 고객 불리한 약관 적용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7-11-22 06:17

은행 15개사, 상호저축은행 5개사, 금융투자회사 3개사 불공정 조항 시정
사진=기사내용과 무관./아시아뉴스통신

금융투자회사와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23개 금융사가 그동안 고객에게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금융사에 대한 약관을 심사한 결과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22일 약관 심사 체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융위로부터 통보받은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청에 응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 공정위는 은행 15개사, 상호저축은행 5개사, 금융투자회사 3개사에서 불공정 약관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한 금융투자회사가 만든 정비사업 토지신탁계약서의 계약 해지 조건이 엄격해 사실상 해지가 불가능한 사례를 지적했다.
 
은행, 저축은행 약관 심사 체계도./아시아뉴스통신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 해지 사유를 약관에 규정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해 계약 상대방이 그 사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회사의 약관에는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인이 다수이며 정의도 추상적이라 계약 해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약관 조항이 수탁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고객에게는 부당하고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약관 변경 절차 조항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약관을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알리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통지해 고객의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약관 조항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신청인에게 불리한 경우 개별 통지한다는 내용과 고객이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고객에게는 불리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밖에도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은행의 손해 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기한 이익은 고객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의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통지없이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약관의 변경에 대한 고객의 이의 제기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조항 등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

또, 이자,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의 요율 및 계산 방법에 대해 고시한다고 규정하면서 성질상 고시하기 어려운 것을 제외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등 고객이 어떠한 내용이 고시되는지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과 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만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는 등 원거리에 사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 관할의 합의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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