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
울산시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위택스 전자신고’ 이용 적극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10일까지 원천세액의 10%를 관할 구?군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는 지방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에도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동 울산시 세정담당관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경우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에 방문해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수증 분실 및 납부서 착오기재 등의 오류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며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전자납부의 편리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