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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 병사 CCTV 공개, 유엔사 "北 병사 군사분계선 넘었다…정전협정 위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11-23 04:38

논란이 된 대대장, 포복조로 5미터 후방서 엄호 임무 맡아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13일 북한 군인 1명이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JSA)를 넘어 총격을 가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유엔 정전협정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 (사진 출처 = 유엔군사령부 공개 영상화면 캡쳐)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일어난 북한군 귀순상황에 대해 ”북한군이 추격과정에서 군사분계선(MLD)를 넘어 정전협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유엔군사령부는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국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지프 차량을 몰고 온 귀순병사가 차에서 빠져나와 군사분계선으로 도주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4명의 북한군 추격조들이 총격을 가하는 장면도 담겼으며 추격조 북한군 중 1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AK-47 소총으로 무장한 해당 북한군은 귀순자를 쫓다가 뒤늦게 MDL 침범 사실을 인지한 듯 JSA 북측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 출처 = 영상화면 캡쳐)

열상감지장비(TOD)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우리 군은 15시 15분경 사건이 발생한 이후 15시 31분께 열상탐지장비(TOD)를 통해 총상을 입은 귀순 북한군을 발견하고 곧 바로 구조에 나섰다. 한국군 대대장 1명과 부사관 2명 등 총 3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부사관 2명이 포복 자세로 접근해 해당 북한군을 끌고 나왔다.
 
논란이 된 대대장은 포복조로 5미터 가량 후방에서 엄호 임무를 맡았다.
 
유엔사는 귀순 영상을 근거로 북한군 추격조가 모두 2차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이 영상으로 확인했다"며 “JSA 내 유엔군사령부 인원이 판문점 연락망을 통해 이와 같은 ‘위반 사항’을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는 이날 북한 측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요청했지만 북한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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