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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송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11-23 11:26

다음달부터 2020년 11월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1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울주 언양읍 반송리, 반천리 일대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 131만9996㎡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0년 11월30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139만2469㎡에서 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연접구간 및 진입도로구간이 제외함에 따라 지정 면적과 필지 수는 감소됐다.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20년까지 사업부지 98만 7861㎡를 확보해 의약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되는 단지다.

이상업 울산시 토지정보과장은 “반송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추진 장기화로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시 울주군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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