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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충북도내 '수능 부정행위자 8명' 적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7-11-24 08:21

핸드폰 소지 또는 사용자 2명 적발
충북도교육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23일 충북 도내 4개 시험지구 31개 고사장에서는 4교시까지 모두 8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됐다.

이날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시험지구에서 7명이 적발되고 충주시험지구에서 1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청주시험지구에서는 한 학생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또 한 학생은 핸드폰을 사용하다 들켰다.

또 책상서럽 속에 모의고사 시험지를 놓은 채 응시하다 한 학생이 적발됐으며 탐구 1을 보는 중에 탐구 2문제를 풀거나 탐구 1,2 문제지 모두를 책상 위에 놓았다가 적발된 학생도 있다.

충주시험지구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봤다가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이들 부정행위자들은 교육부의 수능부정행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벌수위가 결정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안은 대부분 수험생들이 부주의로 인해 적발된 사례"라며 "부정행위 유형이 비교적 경미하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시험이 전면 무효처리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수능의 경우 부정행위자로 적발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당해연도 시험의 무효 처리와 함께 이듬해 응시자격까지도 박탈되거나 당해연도 시험만 무효처리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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