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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친환경 단독주택 공급 내용 변경 발표..'물의'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7-11-23 19:30

행복도시건설청이 22일 세종시 고운동에 착공했다고 밝힌 단독주택단지 조감도.(사진제공=행복청)

행복도시건설청이 23일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공급 내용을 발표 하룻만에 변경해 물의를 빚고 있다.

행복청은 22일 신도시 고운동에 '4년간 선임대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던 단독주택단지에 대해 이날 '4년간 임대 후 분양 없이 계속 임대'로 뒤집었다.

또 임대료에 대해서도 '인근에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라고 했던 전날 발표 내용을 '건설원가와 인근 단독주택 시세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임대료 산정예정'이라고 변경했다.

행복청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택정책을 하룻만에 변경하자 시민들이 혼란을 겪으며 물신행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보람동에 사는 K씨(44)는 "전날 발표내용을 듣고 4년 임대 후 분양이라는 조건이 좋아 지원해 보고 싶었다"며 "국가기관에서 하룻만에 내용을 바꿔 혼란스럽다, 새로 변경된 내용 역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질책했다.

또 고운동 L씨(51)는 "앞으로 공고일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지원 자격도 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서둘러 발표하고 뒤집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 담당자는 "행복청에서 '친환경 제로에너지' 지침을 주고 LH와 민간 리츠(REITs)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업무연락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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