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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지진재해특별법' 대표 발의...복구비용 현실화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11-27 19:35

'주택복구 국고지원 최대 3억원 상향 조정' 등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시 북구).(사진제공=김정재의원 사무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시 북구)이 지진재해지역 복구와 지원에 필요한 국고보조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필요한 특례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지진재해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이번 대표발의한 '지진재해특별법'은 ?파손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 조정,현행 국고보조율 30%에서 80%로 상향 조정) ?지진재해지역 풍수해보험료 국가지원 의무화 ?지진재해지역 개축?수리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진재해지역 주거안전위원회 구성 ?내진보강 등 노후주택 개량 지원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법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파손 정도에 따라 개축·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진 등으로) 복구에 지원되는 비용이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복구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지진피해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정해 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 풍수해보험의 의무가입 및 신속한 주택의 개축·수리구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해 지진재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지진재해는 풍수해와 달리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복구에 필요한 사항들도 매우 복잡 다양하다"면서 "지진피해 복구와 지원에 관한 맞춤형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 재난복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현행 최대 900만원에 불과한 파손주택 복구지원금을 최대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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