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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3년 끌어온 토지분쟁서 승소...장사마을에 소송비용 청구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11-27 22:08

장사해수욕장 연계 관광명소 개발사업 "탄력"
경북 영덕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3년여 이상을 끌어 온 경북 영덕군과 장사리 마을과의 토지분쟁이 막을 내렸다.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지난 23일 대법원이 영덕군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지난 2014년 9월부터 이어져온 장사리마을과 영덕군의 토지소유권 분쟁이 마무리됐다고 27일 밝혔다.

영덕군은 대법원이 지난 23일  원고인 장사리마을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영덕군이 추진해 온 장사해수욕장과 장사리를 연계한 관광명소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분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영덕군은 소송 기간 동안 낭비된 행정력과 재정적 부담에 대해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통해 장사리마을에 소송비용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영덕군과 장사리마을과의 토지 분쟁은 3년여 전인 지난 2014년 8월 장사동(원고)이 장사리 74-1번지 외 13필지(약6만4000㎡)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장사동(원고)은 위 토지가 장사동으로 사정 기재돼 있다가 지난 1964년 영덕군(피고)으로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1심)은 지난 2016년 11월 장사동(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영덕군)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64년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봄으로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며 원고(장사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인 장사동은 이에 불복해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데 이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지난 23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3년여 이상을 끌어오던 영덕군과 장사리 마을 간의 토지 분쟁은 종결됐다.

영덕군은 소송 기간 동안 낭비된 행정력과 재정적 부담에 대해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신청을 통해 장사리마을에 소송비용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 된 만큼 장사해수욕장 주변과 장사리를 연계하는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휴양지로 조성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다각적 개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정면 장사리 74-1번지외 토지는 현재 '장사관광지'에 포함돼 있는 토지로 영덕군이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사업과 장사해수욕장등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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