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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전국 체납차량 일제 단속 나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안영준기자 송고시간 2017-11-28 12:44

28일 경북 영천시가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영천시청)

경북 영천시는 29일 전국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첨단 장비를 동원해 번호판 영치 등 강제 징수에 들어간다.

28일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 영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의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를 일소하기 위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역시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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