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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체납 차량 번호판 전국 합동 영치기간 운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11-30 11:00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사진제공=창녕군청)

경남 창녕군은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2017 하반기 체납 차량 번호판 전국 합동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음달까지 이어지는 영치활동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징수로 조세 정의를 위해 마련했다.

군은 2회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은 확인 즉시 영치하며, 1회 체납자는 영치 예고를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대포차(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자가 불법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창녕군 자동차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6억원이며, 과태료 체납은 19억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대상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각종 생활에 불편을 겪기 전에 스스로 밀린 세금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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