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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기간 대게 불법포획•유통 사범 검거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11-30 21:37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9일 오후 9시 40분쯤 포항시 구룡포읍 소재 항포구에서 조업 금지기간 중 대게를 포획한 통발어선 선장과 불법 유통사범이 검거됐다.(사진제공=포항해경)

경북 울진을 비롯 동경 131도30분 이동(以東 )동해연안에 본격적인 대게조업이 시작된 가운데 포항시 구룡포읍 해상에서 조업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한 불법포획사범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9일 오후 9시 40분쯤 포항시 구룡포읍 소재 항포구에서 조업 금지기간 중 대게를 포획한 통발어선 M호(9.77톤 승선원 6명) 선장 A씨(37)와 불법으로 운반, 유통시키려던 B씨(37)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관렵 법은 동경 131°30′이서(以西) 해역에서는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조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A씨는 29일 오전 7시쯤 구룡포항을 출항해 대보 북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대게 39가구(약 2700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A씨가 불법 포획한 대게를 무등록 모터보트(수상레저기구)에 싣고 허가 없이 어획물을 운반한 혐의로 검거됐다.

포항해경은 불법 포획된 대게를 30일 오전에 방류하고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맹주한 해경서장은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동해안 대표 어종인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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