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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원자로 재가동 승인...법규위반 6개업체 과징금 1억9500 부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11-30 22:18

원안위 '75회안전위원회' 개최...생활주변방사선방호 계획안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0일 제7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하나로원자로 재가동 승인'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제74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사진출처=원안위)

하나로원자로가 내진보강 심.검사를 거쳐 재가동이 승인됐다.

또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1억9500만원이 부과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원안위)는 30일 제7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 2015년 10월23일부터 2016년 5월4일까지 하나로 원자로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규제심사와 현장검사(2016.5.11.∼2017.10.11.)를 실시하고 핵연료검사, 원자로냉각재 누설점검, 제어봉 제어관련설비, 지진감시 설비 등 44개 분야에 대한 시설성능과 운영조직, 자격 및 훈련, 비상운전절차서, 운전경험 반영, 인전요소 관리 등 5개 분야의 운영능력 등 총 49개 항목에 대한 정기검사(2015.10.5.∼2017.11.30.)를 수행해왔다.

원안위는 이날 하나로 원자로건물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내진 보강 등 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개선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조치돼 원자로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

또 원안위는 이날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2017년 상반기 정기?특별점검' 결과 안전관리를 부적합하게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1억9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행정처분이 의결된 방사선 이용기관은 의료분야 1개, 교육?연구분야 1개, 산업분야 4개 등 6개 업체이다.

원안위는 또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제2차 종합계획(안)은 '생활 속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목표로 취급자 규제체계 개선, 방사능 감시기 운영 효율화 및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자율적 방호문화 정착 등이 포함됐다.

종합계획(안)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5조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의 수립)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세우는 국가계획으로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해 수립한다.

한편 이날 원안위는 지난 회의에 이어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 현황(2차)'에 대해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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