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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복지사각지대 발굴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12-01 11:35

내년 2월까지 민관협력으로 대상자 발굴 지원 강화
울산시청 전경.(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가 겨울철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호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나섰다.
 
울산시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적극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완화(1단계)의 내용은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1~3급 등록장애인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 기초생활보장 보호 가구가 확대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역시 지난달 3일부터 ‘휴·폐업, 실직’ 등의 위기사유 적용 대상자가 ‘주소득자’에서 ‘부소득자’까지 확대되며, 단전의 경우도 단전된 때로 선정요건이 완화된다.

울산시는 기초생활수급 신청·탈락자, 자격중지자, 비정형 거주자 등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단전·단수·단가스 및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가구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등을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적극 활용, 고위험 1인 가구를 포함한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주민)센터 등 통해 찾아가는 현장 방문상담을 강화한다.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지원을 하고, 지원기준을 초과하지만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는 각종 민간자원과 연계해 후원금품 지원 등 다각적으로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일시적 지원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강종진 울산시 복지인구정책과장은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는 인적안전망 활성화 및 민관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는 울산시민 누구든지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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