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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중 사망한 포항북부서 경찰관...'순직 불승인' 결정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7-12-05 09:24

"유족 해당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재심 신청
동료 경찰, 진술과 병원 자료 보강해 공무 연관성 입증할 계획
포항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포항북부경찰서)

경북 포항 파출소에 근무하다 과로로 숨진 경찰관에게 공무원연금공단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아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야간근무 중 파출소 숙직실에서 사망한 최 경장 관련 공무원연금공단에게 순직 승인요청을 했으나 불승인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최 경장은 지난 9월26일 새벽 3시15분쯤 포항 죽도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갑자기 코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야간 근무를 시작해 주취 폭행사건을 처리한 후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의 휴게 시간 동안 숙직실에서 쉬는 중이었다.

경찰은 최 경장이 잦은 야간근무와 주취민원인의 욕설, 폭행 등을 감당해야 하는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해 과로와 근무 스트레스로 사망했다고 보고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공로장도 헌정했다.

최경장의 유족과 포항북부경찰서는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승인 신청을 했으나 지난달 20일 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 불승인 결정 통보를 받았다.

공단측은 공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여겨지며, 의학적으로 공무상 과로로 인한 연관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 경장의 유족은 "아들이 사망하고 난 후 가족모두가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재심을 통해 순직신청이 승인돼 아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며 호소했다.

또한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내부 사이트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 전국 경찰관으로부터 탄원서를 접수받고, 공무원연금공단의 판단을 반박할 수 있도록 동료의 진술서, 병원 진료기록 등 자료보강을 통해 공무상 연관성을 입증하고자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복무 중 사망한 경찰관은 438명이며 4일에 1명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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