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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하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12-05 11:12

창녕군청 청사.(사진제공=창녕군청)

경남 창녕군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의 경우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443개소로 가입대상 시설이 보험에 미가입할 경우 2018년 1월 4일부터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시설은 1층 음식점(100㎡),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 과학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 19종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극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The K 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재산피해로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고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한다. 보상금액은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장한다.

보험료는 가입시설,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실제보험료는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보험이므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까지 서둘러 보험에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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