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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7,530원…올해보다 16.4% 증가 '역대 최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12-05 16:15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노동계 대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료 사진) / 아시아뉴스통신 DB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18년 최저임금은 오는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올해 6470원보다 16.4%나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 달 평균 근로 시간 209시간을 적용했을 때 한 달 급여는 157만 3770원이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인 1060원이며,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 이후 최대 폭이다.
 
최저임금 자료사진  / (사진 출처=고용노동부)

최저 임금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6시간여에 걸친 협상 끝에 2018년도 예산안 합의안을 마련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무원 증원 부분은 9475명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는 2조9707억원으로 합의됐다.
 
또한 합의안에는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현금 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 계획 및 진행상황을 2018년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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