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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군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등 발의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12-06 13:53

충북 진천군의회(의장 안재덕)는 6일 제26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박양규 부의장은 ‘진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진천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이영자 의원은 ‘진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영정환 의원은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편 진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분권에 대한 정의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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