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인천시 지방재정 우수사례 전국 으뜸으로 인정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12-07 09:08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난 2015년 이어 두번째로 대통령상 수상
6일 인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별관 3층)에서 개최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천시가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가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세원발굴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난 2015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별관 3층)에서 개최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천시가 전국최초로 도입한 행정, 공간정보융합 업무기법이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 5억원을 부여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날 발표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400건 이상의 우수사례 중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건(세출 절감 4건, 세입 증대 4건, 기타 2건)을 발표하고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이번 대회에서 인천시가 발표한 우수사례는 육(陸)?해(海)?공(空) 입체조사를 통한 공유재산 탈루세원 퇴출로써 첨단기법을 도입해 공유재산 누락 세외수입을 발굴한 것이다.

이는 시민에게 부담 없는 세원 발굴을 위해 GIS(지리정보시스템)자료와 면적 계산시스템을 접목하여 국내 최초로 개발한 새로운 세원관리 업무기법이다.

그동안 방대한 공유재산을 일일이 전수조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점·사용료 축소신고 및 부과누락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측량이 곤란한 바다나 접근이 어려운 산지 등의 경우 공유재산 점·사용료부과는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인천시가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한 획기적인 업무기법을 개발함으로써 공유재산 점·사용면적을 손쉽게 계산하는 등 세외수입 부과분야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신기원을 이룩한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공유재산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군·구 담당공무원과 함께한 현지조사와 한국전력공사 등 공유재산 사용자와의 수차례 실무조정절차와 분석을 통해 올해에만 누락세원 95억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영흥앞바다를 가로지르는 영흥화력발전소와 신시흥 변전소간 송전선로의 공유재산 점유면적을 정확히 산정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앞으로 매년 23억원의 안정적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인천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규웅 市세정담당관은 “이번에 대통령상으로 선정된 우수사례는 별도의 재원투입 없이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점·사용료 부과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앞으로도 세입분야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도에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한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정보 공유체계 구축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