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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교부세 9억 확보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12-07 10:54

6일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한 대구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시는 6일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관 '20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 등 총 4개의 상을 수상해 인센티브로 교부세 9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올 한 해 동안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지출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늘린 285건의 사례 중 우수사례를 발표한 것으로, 대구시는 국무총리상 2개, 행정안전부 장관상 2개를 수상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대구시의 '협치행정으로 이길 확률 0인 혈세 260억원 확보' 사례는 대구시와 동구 세무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환급 직전에 있던 지방세 쟁송 사건을 극적으로 역전시켜 지방세 260억원을 지켜낸 것으로 이번 수상으로 교부세 3억원을 인센티브로 받게 됐다.

또한 대구시와 서구가 협업을 통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체납액 징수사례 '법원 배당금 수령, 경매의 끝이 아니다'는 새로운 체납처분기법으로 전국 경·공매 배당 전산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체납자 정보와 매칭함으로써 전국적으로 340억원 정도의 고질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사례로 소개됐다.

수성구의 '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 증대'와 달서구의 '벤치마킹을 통한 LMS발송시스템 도입으로 예산절감' 사례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정영준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결과는 세무공무원들이 창의적 역량을 모아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한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지방재정 확충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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