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7일 대법원은 2심대로 징역 6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송고시간 2017-12-07 12:29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