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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한복판 환경위해시설 웬말"…당진, 리켐스 범대책위 기자회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7-12-07 14:13

대책위, 리켐스 법원승소판결 '비난'…강경대응 불사
충남 당진시민으로 구성된 리켐스범대책위는 7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리켐스 입주반대에 강경대응하겠다고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충남 당진시 리켐스 입주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태)는 7일 당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시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친기업위주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2일 대전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이 환경피해에 시달리는 시민의 애환을 외면한 친기업적인 판결로 당진시 패소결정을 절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폐수수탁 처리사업자인 (주)리켐스가 입주하려고 하는 원당동은 도시중심부에 인접한 지역으로 폐수수탁 처리업체가 입주할 경우 향후 도시 확장 과정에서 지역발전 저해와 주거환경 훼손 등의 심각한 주민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당진시가 주거와 도시중심부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수처리장 신설을 위해 공업지역으로 선정해 놓고 방치하는 등 도시계획관리를 허술하게 하면서 환경위해 업체가 들어오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범대위 소속 50여명은 (주)리켐스가 입주를 포기할 때 까지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끝까지 반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진시민의 반대서명을 받아 현재 계류중인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폐수처리업체의 반환경적인 면을 조사하여 상고 이유서에 첨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는 19일 당진시청 분수광장에서 (주)리켐스 입주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주)리켐스는 지난 2012년 당진시에 폐수수탁처리사업을 위해 도시계획결정 입안제안 신청을 했으나 주민의견 미 반영 등을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5년 11월 승소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주)리켐스는 지난 2015년 재차 당진시에 입안제안 신청을 제출했으나 당진시가 또다시 반려하자 이번엔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2일 대전고등법원으로 부터 승소를 이끌어 냈으나 당진시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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