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음성군은 최근 여성가족부의 연장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14년 12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된 후 3년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직원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 등 꾸준히 노력해 왔다.
군은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오는 2019년 11월30일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필용 음성군수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 등에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