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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주민부담 완화 위해 조례 2건 개정 추진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12-08 17:44

대구 달성군청 전경.(사진제공=달성군청)

대구 달성군은 주민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는 '지하수 관리 조례',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2건의 개정을 군의회에 상정, 주민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지하수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은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액 규정이 없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으로 150만~200만원 정도를 납입하고 있다.

지하수 관리 조례가 군의회에서 의결되면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금액이 총 굴착비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총 굴착비가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주민 부담이 줄어든다.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납입 금액이 7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 도로를 계속해서 두 해 이상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 상승률을 전년도 납부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해 주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는 달성군의 계속된 공시지가 상승이 도로점용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다.

김문오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행복 1등 도시' 달성군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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