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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변화의 바람

[인천=아시아뉴스통신] 김선근기자 송고시간 2017-12-09 00:15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정화숙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정화숙.(사진제공=인천보훈지청)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기 위한 정부의 첫걸음인 국회 예산 공고안이 난항 끝에 통과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자세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굳은 의지를 필두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보훈급여금 변동사항을 보면 6.25자녀수당과 고엽제수당이 5% 인상됐으며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금은 7%로 대폭 인상됐다.

또한 6?25와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이 17년도 2만원 상승했던 기존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8만원 인상된 것을 보면 문정부와 국가보훈처의 의지가 드러난다.

물론 보상금으로 그들에 대한 예우를 다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려는 의지를 확인시켜 준 셈이다.

또한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계지원금을 되도록 빨리, 적합한 수혜자에게 내보내기 위한 노력으로 국가보훈처 본부 및 지청 공무원들은 실태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을 우리는 요즈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역사의 전 과정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끔 했던 순국선열?국가유공자에 대한 희생정신을 보상금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실현으로 2018년이 시작할 즈음에는 따뜻한 보훈이 발현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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