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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 관여' 김태효, 구속영장 청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7-12-09 09:29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지은 기자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과 군의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군 형법상 정치 관여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12년 2~7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과 공모해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 시 특정 지역 인물을 배제하라는 식의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또 청와대에서 군사기밀서류 등을 불법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와 국방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달 28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지 질문을 받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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