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
검찰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 상당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한편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최 의원은 오전까지 20시간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서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