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차량 7784대에 대해 정기분 자동차세 12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다.
자동차세는 1년 10만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전액 부과되고, 그 밖의 차량은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2분의 1씩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3월, 6월 중 미리 신고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신청자는 자동 인출되므로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 부과는 물론 독촉기한 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등 채납처분을 당할 수 있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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