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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예스러운 리스트에 오른 김혜선·구창모...신고하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신고자 신원 절대 비밀 보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디지털뉴스팀기자 송고시간 2017-12-11 15:16

방송캡처


고액체납자 명단에 연예인들 수 명이 포함돼 이목을 끌고 있다. 가수 구창모와 배우 김혜선이 수 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전해진 것.

11일 방송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서는 가수 구창모와 배우 김혜선 등 연예인을 포함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진행자는 “국세청이 올 한 해도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은밀히 숨겨둔 돈다발을 찾아 열심히 돌아다녔다.”고 운을 떼며 연예인 중에는 가수 구창모와 배우 김혜선의 이름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이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위장이혼, 허위 사업, 양도 이런 것들은 이제 흔한 일이 되어 버렸다. 고액의 부동산 양도 대금을 현금을 인출한 뒤에 가족한테 주는 형태가 있고, 위장 전입을 통해서 수색을 피하려고 하는 상황도 있다.”고 공개했다.

문승진 기자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숨기는 장소가 한정돼 있다.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한다.”라며 “국세청이 소개한 재산 추적 조사 사례를 보면, 밀린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의 온갖 꼼수가 다 나온다. 마늘밭에 현금을 숨겨두거나, 2015년에는 재래식 가마솥에 놓인 부뚜막 아래 아궁이 안쪽에 현금 뭉치를 숨겼는데 여기에서 한화 5억원과 외화 1억원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엄성섭 앵커는 “불명예스러운 고액체납자의 등수가 나왔다.”라며 “개인 중에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전 효자건설 유지양 회장, 이어서 신종진 전 주식회사 이프실 대표, 그리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위에 올랐다. 이밖에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증여세 등을 내지 않아서 명단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어 “연예인 명단도 눈에 띄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수 구창모는 종합소득세 4억원 정도를, 각종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던 배우 김혜선 역시 4억원 정도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승진 기자는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제보하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15% 지급율을 적용한다.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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